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대상 및 신청

by 저스트인포 2025. 5. 28.

 

 

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대상 및 신청: 놓치면 손해, 꼼꼼하게 알아보고 혜택 챙기세요!

2025년, 정보 접근성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통신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.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통신비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꼼꼼하게 확인하시고,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세요!

감면 대상: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 따라 지원됩니다.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? 쉽게 말해,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1. 기초생활수급자

기초생활수급자라도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면 내용이 달라지는데요.

  • 생계급여 수급자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 분들입니다.
  • 의료급여 수급자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인 분들입니다.
  • 주거급여 수급자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인 분들입니다.
  • 교육급여 수급자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분들입니다.

2. 차상위계층

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분들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  • 자활사업 참여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.
  • 희귀난치성질환자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입니다.
  • 장애수당 수급자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입니다.
  •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% 이하인 경우 포함)입니다.
  • 장애인연금 수급자: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들입니다.
  •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: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분들입니다.

3.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연금수급자

  •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.
  • 국가유공자: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 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 이자, 6.18 자유상이자,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.
  • 기초연금수급자: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.

4. 단체

  •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단체입니다.
  • 특수학교: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입니다.
  • 아동복지시설: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입니다.
  • 국가유공자 단체: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(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.19민주혁명회)입니다.

지원 내용: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감면 대상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
구분 지원 내용
장애인, 국가유공자 시내전화(월 통화료 50% 감면), 시외전화(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% 감면), 인터넷전화(월 통화료 50% 감면), 이동전화(기본료 및 통화료 35% 감면), 초고속인터넷(월 이용료 30% 감면)
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시내전화(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통화 75도수(225분) 무료), 시외전화(시외통화 75도수(225분) 무료), 인터넷전화(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외통화 150도수(450분) 무료), 이동전화(기본감면(26,000원) 및 통화료 50% 감면, 월 최대 33,500원 한도), 초고속인터넷(월 이용료 30% 감면)
기초생활수급자(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(기본감면(11,000원) 및 통화료 35% 감면, 월 최대 21,500원 한도)
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(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, 월 최대 11,000원 한도)

신청 방법: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?

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!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.

1. ARS 신청

ARS 1523번으로 전화하여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방문 신청

  • 통신사 대리점: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.
  • 주민센터: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3. 온라인 신청

복지로 웹사이트( www.bokjiro.go.kr 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기간: 상시 신청 가능

문의: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(☎ 02-580-0570)

지금까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,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 통신비 부담을 줄여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