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
신혼부부의 주거 안정, 서울시가 든든하게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! 바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인데요. 팍팍한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, 서울시가 최대 3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.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꼼꼼하게 따라오시면 문제없습니다. 지금부터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유의사항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, 꼼꼼하게 알아보기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신청 자격, 꼼꼼히 따져봐야겠죠?!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여야 합니다.
- 소득 기준 :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주택 소유 여부 :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내 집 마련의 꿈, 서울시가 응원합니다!
- 거주지 : 서울시 거주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이어야 합니다.
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최대 3억 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까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 구간에 따라 연 1.0%~3.0%의 이자를 지원하며, 추가로 예비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최대 연 1.5%의 추가 이자 지원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.
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최장 10년 이내로, 기본 지원은 2년 + 2년입니다. 대출 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(2년씩 3회)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다만, 2년 + 2년 대출 이용 후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해야 합니다.
신청 절차, 차근차근 따라하기
1단계: 사전 상담
협약 은행(하나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)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소득 요건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. 꼼꼼한 상담은 성공적인 대출의 첫걸음입니다!
2단계: 임대차 계약 체결
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, 마음에 드는 임차 주택을 물색하고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. 계약 시에는 꼼꼼하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단계: 추천서 발급 신청
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.
4단계: 대출 신청 및 실행
추천서 발급 후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. 은행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,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챙겨야 할 서류, 꼼꼼하게 준비하기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?!
- 주민등록등본 : 1부 (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)
- 가족관계증명서 : 1부 (신청자, 배우자 각 1부, ‘일반’ 또는 ‘상세’ 발급분)
- 혼인관계증명서 : 1부 (신청자/단,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, 배우자 각 1부)
- 예비신혼부부도 발급 가능하며, 신청자,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
-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
- 임대차계약서 : [계약금(보증금의 5% 이상) 지급 영수증 포함] 1부
-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
- 추천서 심사 및 협약 은행의 대출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
- 본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,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 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?!
- 대출 연장 시 증액은 불가하며, 대출받은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.
- 이자 지원 중단 사유에는 혼인서류 미제출,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, 공공임대주택 입주, 임대차 계약 종료, 부부합산 연소득 초과, 무주택 세대 요건 미충족, 이혼 또는 사별 등이 있습니다.
신혼부부의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, 서울시가 함께합니다.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이자지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!